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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3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1. 3. 1.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하는 D 등 10명에게 2010. 7.부터 2013. 10.까지 2010년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1,646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원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1. 3. 1.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하는 D 등 9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정에 따른 2010. 7.분부터 2013. 10.분까지 임금 차액 합계 279,079,542원과 최저임금 보정에 따른 2010년 추석부터 2013년 추석 상여금 차액 합계 52,627,576원 등 도합 331,707,118원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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