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합자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2』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C 소재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12. 28.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12.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187.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시간급 2,187.5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19,886,460원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매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52』
1. 합자회사 B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정비소에서 사무실(화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