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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51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경영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3.부터 2012.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D 등 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하는 시급 2,211원부터 시급 3,176원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하는 시급 2,024원부터 시급 3,217원을,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2,669원부터 시급 3,15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6. 14.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는 G에게 2010. 7. 1.부터 2012. 9. 30.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6,241,84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6,958,37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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