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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027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5만 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1. 6. 25.경 별지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D 전 563㎡(이하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인 별지 제2, 3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E로부터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 월 차임을 220만 원, 기간은 2011. 6. 25.부터 2012. 6. 15.까지였는데 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증금의 액수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월차임은 증가하여 원고는 E에게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35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4. 25.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에게 D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7. 5. 25. 원고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은 3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5. 25.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분까지 7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7. 12. 25.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F에게 전대하여 중고타이어영업을 하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165만 원씩 전대료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인 2018. 5. 26.부터 피고가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매월 165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11. 1.부터 개업신고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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