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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955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인천 서구 E 소재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직원 H와 G 소유의 인천 서구 I 대 7,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평당 350만 원씩 합계 8,43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2013. 5.경 위 가계약에 따라 위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H와 이 사건 토지 7,969㎡를 피고인이 평당 350만 원씩 합계 8,437,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와,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매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바로 G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G에 지급하여야 할 토지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위 가계약 체결 이후인 2013. 4.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부동산에서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L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인천 서구 M 토지 529㎡를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 다음날인

4. 23.경 1,500만 원, 2013. 7. 19.경 잔금 명목으로 6억 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2013. 7. 19.경 위 M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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