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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63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연대보증 대출 건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서울 중랑구 C빌딩 6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으려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며칠 내로 채무를 변제하여 연대보증인에서 면제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270만 원 상당 급여를 받는 피고인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60만 원을 변제하던 상황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 연대보증으로 대출받는 3,5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연대보증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로부터 700만 원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출 5건 합계 3,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3,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 대출 건 피고인은 2018.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인에서 면제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 항 합계 3,500만 원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연대보증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은행 계좌로 2018. 1. 10. 1,000만 원, 2018. 1. 11. 300만 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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