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4. 2. 20. 만기가 2015. 2. 20.인 정기적금 3,000만 원의 예금계약을 하였고, ② 2014. 3. 13. 만기가 2015. 3. 13.인 정기적금 3,000만 원의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기적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금계약의 성립여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B는 1998년경 피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예금하여 매회 갱신하여 오다가 일부를 찾아 소비하고, 역시 C을 통하여 남은 금원으로 2008. 8. 28.경 원고와 B 명의로 각 3,000만 원씩 피고에게 정기예탁을 한 사실, 2009. 8. 27.경 C은 원고와 B에게 만기가 1년인 정기예탁금을 다시 한다고 하자 원고와 B는 이를 승낙하였는데 C이 위 각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임의소비한 후 원고와 B에게 정기예탁금통장에 각 3,000만 원을 수기로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2013. 7. 25.경 B가 사망하자 C은 원고에게 B의 정기예탁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으로 변경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원고로부터 그 자녀들의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원고 명의로 자립예탁금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수기로 “2014. 2. 20. 3,000만 원, 2014. 3. 13.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 200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