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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3:45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장송마을회관 방면에서 일성기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다른 차가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5:19 경 저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2 내지 14, 21)

1. 사망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1. CD(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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