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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H, AI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5. 8.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K의 임금 5,935,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를 제외한 근로자 들의 임금 및 근로자 AK의 퇴직금 13,165,7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 근로자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A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회사에서 2015. 8. 1.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AK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인 4,000,000원을 위 A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생결정, 각 자료입수보고, 퇴직금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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