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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7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717]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3. 5. 16. 위 회사에서 근로자 B을 30일 이전에 예고함이 없이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21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3. 12.부터 2013.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S의 2013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 합계 3,279,505원과 퇴직금 3,367,7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9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5. 3.부터 근무하다가 2013. 8. 14.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071,770원과 퇴직금 7,52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내지 8,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U,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T, AF, AG, AH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 산정서 및 급여명세서, 해고예고통지서

1. 연봉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J, K, P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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