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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3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의원의 원장으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위 의원에서 2012. 2. 1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162,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250,551,460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30,637,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G, V, W, X, Y,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연봉지급명세서, 각 연봉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 등이 합계 2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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