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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175,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271,649,42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943,2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336,655,68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작성의 각 진술서

1. AE 외 24명, R 등 9명, AF 등 20명, V 등 16명, AG, AH, AI 등 15명, AJ 작성의 각 진정서

1. 사직원, 근로계약서 등,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정산내역서 등, 퇴직금 산정서, 명세서 등, 진정인에 대한 체불내역확인,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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