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 부산 부산진구 AO부동산에서 피해자 AY에게 부산 동래구 AZ건물 402호에 있는 'BA' 호프집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하여 2012. 3. 21.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잔금으로 1,200만 원을 받고, 종전 임차인이었던 BB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받은 1,600만 원을 호프집 임대인 BC에게 밀린 임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9. 그 돈 중 5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300만 원은 피해자 AY에게 빌려준 다음, 나머지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4-4에 있는 동래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B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시 동래구 AZ건물 402호’, 계약 내용란에 ‘보증금 삼천만 원, 월임차료 백만 원정을 매월 24일 지불키로 함’, 계약 날짜란에 ‘2012년 3월 24일’, 임대인란에 '경기 성남 분당구 BD건물 109동 1201호, BE, BC'이라고 쓰게 한 다음, 피고인이 B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C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 동래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