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O, AP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O, AP은 2010. 3. 26.경 부산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부산 금정구 AQ 3층 건물중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0. 1. 10.”,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 금정구 AQ”, 주민등록번호 란에 “AR”, 전화번호 란에 “AS”, 성명 란에 “AT”, 임차인 주소 란에 “부산 금정구 AQ(1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전화번호 란에 “AV”, 성명 란에 “AO”으로 기재한 후 위 “AT”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T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O, AP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O, AP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AW에 있는 법무법인 AX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AO, AP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피해자 AY에게 건네주고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면서 마치 AO이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AO, AP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2만 원을 AO 명의 새마을금고 AZ 계좌로 송금 받고, 국민은행 발행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