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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91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R은 피고인에게 부산 동래구 C빌딩에 관하여 포괄적 처분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약정이행확인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권을 포함하여 C빌딩에 관한 포괄적 처분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1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동래구 C빌딩 2층 201호실에서 주식회사 D의 공부상 대표인 E의 명의 사용 허락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시 진구 F건물 1306’, 법인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성명란에 ’(주)I’이라고 기재한 후 (주)I 명칭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1. 3. 2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C빌딩 3층 301호 사무실에서 ‘J’의 실제 운영자인 K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 진구 F건물 1306’,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주)I’이라고 기재한 후 (주)I 명칭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11. 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C빌딩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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