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뷰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3-8 소재 미니스톱 편의점 앞 노상을 대동아파트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10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부터 위 가.
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G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