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15: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연수고가’ 쪽에서 ‘G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위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