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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1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3: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체육공원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공단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유인 E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94,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소재 시흥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체육공원 앞 노상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연수동 소재 지에스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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