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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선학동) 금호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선학지하차도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 범퍼 등 약 2,822,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찰에 검거된 장소인 인천 연수구 함박로 71(연수동) 지오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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