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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2. 09. 16. 08: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마을회관 동측 300미터 지점 도로상을 회수마을회관 방면에서 법화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피해자 F(6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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