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8. 18:1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태양카센타 앞길을 반여동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D 크루즈 승용차를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피해차량 좌측 측면부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차량 운전자 E(3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견적 1,414,6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250미터의 거리를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마을버스 F 차량을 다시 추돌하고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E에 대한), 견적서(D 차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