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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동신석재 앞 노상을 상리사거리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다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운전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염좌 경추부 등의, 같은 차 탑승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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