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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효돈축구장 동측 30미터 지점 도로상을 삼성여고 방면에서 아서원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에 진행해 오는 차에게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막연히 진로변경함으로써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다가 도로우측의 화단연석 위로 올라타게 하여, 그로 인해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올레시장 주차장에서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효돈축구장 동측 30미터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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