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출생한 C은 1969. 9. 1.부터 1980. 12. 31.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05. 6.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서 실시된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0’, 합병증 ‘티비에이(tba, 활동성 폐결핵)’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C은 2005. 6.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태백산재병원, D병원, E병원, 경북대학교병원 F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나. C은 F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3. 9. 12.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사망을 진단한 F병원 소속 의사 G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폐렴’이라고 기재하였고,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그 장제를 지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11개월 전에 이미 식도정맥류/비장비대/복수가 동반되는 등 간경변이 악화된 상태에서 간성혼수로 사망하였는데, 간경변은 진폐와 무관하고, 사망하기 11개월 전에 확인되던 활동성 폐결핵은 항결핵제 복용 이후 사망할 때까지 재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간경변이 악화되어 간성혼수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소견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