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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886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 대표자로 운영하는 ‘D’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 C이 2013. 8. 26.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부하직원인 B을 경찰서로 출석시켜 위 차량의 운전자가 B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8. 27. 10:3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3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B과 회의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B에게 “C 대표가 술을 먹고 운전하여 단속당해서 파출소까지 갔다 왔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아무 일 없을 거다. 대표가 음주경력이 있으니 면허취소 건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C은 옆에서 B에게 “그렇게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3. 9. 12.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C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항과 같이 C과 A로부터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3. 9. 12.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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