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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2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YF 소나타 택시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로 내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1. 6. 00:41경부터 01:15경까지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H으로부터 약 34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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