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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76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22:0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 B의 이름을 도용하여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발각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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