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76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22:0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 B의 이름을 도용하여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발각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