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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0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03:00 경 거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쳤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행 이전 까지는 동종 전과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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