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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096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4: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3 호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과 피해자 F( 가명) 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실에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속 지갑 안의 현금 9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메탈 손목시계 1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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