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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3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0:15 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주변을 살펴보던 중 미용실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미용실 뒷문을 열고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다.

2009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절취 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절취한 현금을 송금하였다.

고령의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과 동종 업소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침입 절도 범행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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