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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고단32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4. 00: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점 ’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2. 18:0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7. 04:19 경 여수시 H 아파트 1 층 ‘I ’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100,000 원권 수표 1매,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10. 01:40 경 여수시 K에 있는 ‘L’ 미용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앞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50,000원의 피해자들의 현금 및 수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지문 감정서

1. 내사보고 (N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11. 27.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12. 10.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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