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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6가단533592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E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E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2015. 11. 08. 05:42 - 원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E병원 응급실로 내원 2015. 11. 08. 08:00 - 원고, E병원에 입원함 2015. 11. 08. 10:35 - E병원, 원고에 대해 pillow reduction 시행 2015. 11. 08. 12:37 - 원고에 대한 X-ray 검사 시행 2015. 11. 09. 14:15 - D병원으로 전원

다. D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2015. 11. 09. 15:35 - 원고, D병원 응급실로 내원 2015. 11. 09. 오후 - 원고에 대한 CT 및 MRI 검사 시행, 검사결과 요추1번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이 확인됨 2015. 11. 10. 12:49 - 요추1번 척추체 절제술 및 유합술 시행

라. 수술 이후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하지 근력 저하 및 이상 감각, 대소변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2017. 11. 22.(신체감정일) 양측 하지의 운동마비로 인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상 척추손상 Ⅰ-B-1-d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척수 손상 후 발생한 방광기능 장애로 인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상 비뇨생식기계 손상과 질병 Ⅱ-A-2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진단상 과실 E병원 내원 당시 원고에게는 방출성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E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단순한 압박성 골절로 진단한 과실이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골절의 종류, 부위 정도 등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MRI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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