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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006487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30,400,000원 및 그 중 10,400,000원에 대하여 2016. 2...

이유

...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참조)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2] 악성신생물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1) 원고는 1995. 8. 7.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이라 한다

)와 사이에 건강생활 2종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치료자금으로 보험가입금액(1,100만 원)의 100%(1,100만 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회 수술당 암수술자금으로 보험가입금액(1,100만 원)의 30%(330만 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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