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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2533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암으로 진단확정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순번 제1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보험금으로 40,000,000원(암진단 보험금 32,000,000원, 암수술급여금 8,000,000원), 순번 제2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보험금으로 25,000,000원(암진단보험금 20,000,000원, 암수술급여금 5,000,000원)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순번 제3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1) 이 사건 제1계약(D보험) 제9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3.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 제1계약의 (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 번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2) 이 사건 제2계약 제4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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