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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7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2. 20. B병원에서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생의 신생물 질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003. 7. 12.자 ‘늘건강안심공제보험계약’과 2009. 6. 23.자 ‘(무)베스트종신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2003. 7. 12. 체결한 ‘늘건강안심공제’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이라 함은 암, 상피내암, 5대 고위험질병, 기타 질병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를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는 상기분류에서 제외됩니다.

2.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spy) 또는 혈액(hema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대상질병명 표준질병사인분류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약관에서 규저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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