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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93014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덕호건설 사이에 신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5.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덕호건설(이하 ‘피고 덕호’라 한다)에 대한 529,240,239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30121호로 피고 덕호의 소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63,418,828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15. 3. 11. 소외회사에 송달되었고, 원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덕호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1781 지급명령도 2015. 4. 4. 확정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대은기업(이하 ‘피고 대은’이라 한다)은 2015. 2. 13. 피고 덕호에 대한 석고보드 대금채권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덕호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124,127,740원을 양수하고, 2015. 2. 27.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회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하자 2015. 4. 2. 이 법원 2015년금제7219호로 채권자불확지 및 채권압류 경합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대은 또는 피고 덕호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 금액을 정산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6,700,27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7, 을가 1 내지 을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의 유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의 경합 등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 합쳐진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는 달리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도 피공탁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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