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18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법인세 156,756,403원 및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3. 31.인 201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9,183,874원을 각각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4. 7. 현재 245,940,277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8.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73,775,19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가 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은 2014. 7. 30. D에게, 2015. 9. 22. E에게 순차 이전되어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E는 2015. 9.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자 원고의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E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2015. 9. 23. 이 사건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데, 2013. 12. 30. 채권자를 서전주새마을금고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448,89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36,731,470원이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88,000,000원이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