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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3 2011가합602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S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가. 위 법원이 2011. 10. 2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가압류 1) 피고들은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

)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AT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를 각 분양받고,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10. 10. 18. 당시 동일토건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33.5/10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AU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3)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토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청구금액 15,0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동일토건을 상대로 동일토건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예입금반환채권 및 대출금인출채권,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7449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 20.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4) 그런데 이후 동일토건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신청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었고, 2011. 5. 16.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경료되어 있던 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0. 12. 30.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이하 ‘디에스씨앤씨’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원화PF약정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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