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계약 체결 후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8가단11777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9.03.19
판결선고
2019.04.04
주문
1. 가.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백BB은 2016. 9. 27.경을 기준으로 187,109,110원의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고, 2018. 5. 11.경을 기준으로 할 때 체납액은 207,038,370원이다.
나. 백BB의 어머니 오CCC는 2016. 3. 30. 사망하였고, 2016. 9. 28.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백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백BB은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13,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9.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오CCC, 근저당권자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2.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72,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백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백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백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백BB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의 시가가 21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은 적어도 213,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① 위 213,000,000원에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7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41,000,000원과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인 피보전채권액 207,038,370원 중 적은 금액인 141,000,000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백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1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