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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7 2014가단15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0. 3. 24. 2,000만 원, 2011. 4. 5.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회 장로인 E의 아들 F이 증권회사에 근무하는데 F에게 돈을 주면 F이 주식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뿐만 아니라 C, D도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모아 F의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거나 또는 투자손실이 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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