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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87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7. 20.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C종교단체 D교회 담임목사인 피고가 2011. 7. 중순경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3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약정하면서 7개월간 선이자 4,900,000원(= 이자 월 700,000×7개월) 및 융자비용 1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을 2011. 7. 20.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1.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E이 사용한 것이고, 피고는 단지 피고의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므로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원고가 송금한 3,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송금하기 전 통장 잔고가 137,199원에 불과하였던 점, ② 2011. 7. 20.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1. 9. 1.까지 약 40일 동안 위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되었고, 2011. 9. 1.의 잔고가 14,169원에 불과한 점, ③ 피고 계좌의 인출내역을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달리 피고가 E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거나, E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3,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3,500만 원을 이자율 월 2%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2012.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일자를 변제기로 볼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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