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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51098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3. 7. 9. 3,000만 원, 2003. 8. 29.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2003. 7.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구리시 D에 있는 E오피스텔 15층 308.63㎡(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분양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당시 위 E오피스텔의 채권단 대표였던 F와 공모하여 2003. 7.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 원은 원고가 F와 체결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상의 계약금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돈을 원고로부터 송금 받아 F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3. 7. 9. 3,000만 원, 2003. 8. 29.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F에게 송금하였고, 일부 F에게 송금하지 않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F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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