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3. 7. 9. 3,000만 원, 2003. 8. 29.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2003. 7.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구리시 D에 있는 E오피스텔 15층 308.63㎡(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분양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당시 위 E오피스텔의 채권단 대표였던 F와 공모하여 2003. 7.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 원은 원고가 F와 체결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상의 계약금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돈을 원고로부터 송금 받아 F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3. 7. 9. 3,000만 원, 2003. 8. 29.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F에게 송금하였고, 일부 F에게 송금하지 않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F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