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1. 4. 19. 2,500만 원, 2011. 5. 8.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2호증(인증서)은 피고가 게임장 운영에 사용한다며 원고의 누나인 D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이고, 증인 C의 증언은 원고나 D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E라는 게임장에 투자를 하였다는 말을 피고로부터 듣고 위 게임장 사업에 관하여 알아본 후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는 E에서 일하면서 일당을 받기도 한 사실, E가 자금난 등으로 문을 닫은 후 원고는 그 운영자였던 F에게 위 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F으로부터 돌려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