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에서 ‘G㈜’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실버타운 임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H에 대한 2011년 12월분 임금 991,000원, 2012년 9월분 임금 1,095,050원 등 임금 합계 2,086,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4,455,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2. 10.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41,4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관련)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191,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6. 피해자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