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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30 2014고단12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차 1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프용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1. 6. 15.부터 2013.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임금 1,132,306원, 2013. 11.분 임금 1,846,153원 및 퇴직금 1,428,614원 합계 4,407,073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56,8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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