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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3고단15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지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0.부터 2013. 3. 31.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 임금 2,484,000원, 2013. 2. 임금 2,440,500원, 2013. 3. 임금 2,518,500원 및 퇴직금 21,452,150원 등 합계 28,89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06,488,460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90,879,190원 등 합계 197,367,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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