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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합9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5세)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2012. 11.경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무렵부터 별거 중에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3. 5. 1. 어린이날을 피고인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쌍둥이 딸들(각 5세)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04동 201호를 방문한 후, 그때부터 2013. 5. 4.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사 및 쇼핑을 같이 하고 안방에서 동침하는 등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0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부자리 위에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이렇게 잘해주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고 다니냐”고 다그치자, 피해자가 “오늘은 강간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언제가 강간이냐”라고 따져 묻고, 피해자가 “이혼상담 위원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다’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대꾸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데에 격분하여, 수면제에 취해 잠이 들어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타고 앉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깃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눌러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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