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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13 2013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 여)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30경 전남 해남군 D주점 2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같이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술 많이 쳐 먹고 돌아 다니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내가 술 마시고 실수를 했냐, 머를 했냐!"라고 대꾸한 것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침대위에 있던 ‘홈키파’로 머리와 다리 등을 수없이 때리고, 발로 가슴, 다리 등 온몸을 수없이 밟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비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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