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다소 수동적소극적으로 답하였고, 제3자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이외에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전혀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강간의 내용, 강간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만 14세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F(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그, 장난삼아 그때 술 먹은 김에 그 장난삼아 했었는데. 그냥 뭐, 거~ 싸지도 아, 하지도 안 했어, 그렇게. 아니 그, 술 먹은 김에 이렇게 그냥, 그냥 흐른 건데 그걸.”이라고 말한 후 F을 직접 만나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술 먹고 실수로 그랬다. 용서해 달라.”(수사기록 71, 316쪽)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술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