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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C은 피고인들의 동네 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D(여, 14세)은 피고인들과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2. 5. 중순 21:00경 서울 강북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와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다음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B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잠깐만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랜만인데 술이나 마시자. 안 마시면 벌칙주(음료수, 과자 등을 섞은 술)를 만들어 안 마시는 사람에게 몰아준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먹여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고인 A는 다음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피해자에게 “안방에 자는 사람 없으니깐 안방에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서 자게 하고, 피고인 B는 안방에 들어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C은 피고인 B가 강간을 끝내고 안방에서 나오자 안방에 들어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C이 강간을 끝내고 안방에서 나오자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치며 반항하자 “아이씨!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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